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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5.4.28 대통령령 제7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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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요양비의 산정기준,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기타 요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청장이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 경우의 요양비의 산정기준은 당해의료기관의 최저수가기준에 의한다.<개정 1973·6·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2. 노동청장이 인정하는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