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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유족보상연금액의 합리화)
노동청장은 적어도 3년마다 과거 및 현재의 경제사정과 장래의 경제예측등을 합이적으로 참작하여 별표2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액을 개정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동청장은 적어도 3년마다 과거 및 현재의 경제사정과 장래의 경제예측등을 합이적으로 참작하여 별표2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액을 개정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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