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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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①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3·8·6, 1986·8·27>
1. 농업·수렵업·임업·어업. 다만, 임업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세제곱미터이상의 사업을 제외한다.
2. 도매업·소매업. 다만,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업이나 중개업(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율에 의한 중매업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3.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경비업과 자료조사·처리·제공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업을 제외한다.
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목의 업을 제외한다.
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나. 영화제작업·영화배급 및 상영업·라디오 및 텔리비젼방송업·극장운영업
다. 골프장 또는 경마장을 경영하는 사업
라. 유원지 운영업
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수선업
바. 세탁 및 염색업
사. 사진처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7.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제1호의 벌목업 및 제8호의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천3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8.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신설 1983·8·6>
③제1항제8호의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4·28, 1983·8·6>
④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게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 되는 공사는 그 때로부터 법을 적용한다.<신설 1986·8·27>
제3조(대리인)
①사업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인선임(또는 해임)신고서를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1987·5·15>

제2장 보험가입자

제4조(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주는 그 사업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게 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8·6, 1986·8·27>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8·6>
[본조신설 1973·6·23]
제4조의3(건설공사의 일괄적용)
①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각각의 공사가 당해 보험연도중에 시공되는 공사일 것.
2. 당해 보험연도중의 모든 공사가 포함될 것.
②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보험연도 개시일 7일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일괄적용의 승인을 얻은 보험가입자는 공사착공일의 다음달 7일까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착공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3·8·6]
제5조(보험관계 성립의 통지)
노동부장관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 성립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관계소멸의 신고등)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된 보험가입자는 그 소멸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보험 가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소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관계 소멸의 통지)
노동부장관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 소멸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급여

제8조(요양급여의 신청등)
①법 제9조의3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을 받는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3·6·23, 1987·5·15>
②법 제9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비 청구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87·5·15>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 제9조의3제3항제6호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3·6·23, 1987·5·15>
제9조(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은 병원, 의원, 보건소중에서 하되,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2.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3.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4. 노동부장관이 지역적 사정 또는 진료과목의 특수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의료기관.
②노동부장관은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6·23]
제10조(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요양비의 산정기준,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기타 요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1973·6·23, 1977·3·14, 1978·2·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2.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종합병원.
제10조의2(평균임금의 개정)
①법 제9조제4항의 경우에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05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이하로 된 경우에 그 변동 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재정은 전회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개정 1982·6·14, 1983·8·6>
②제1항의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
④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개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개정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7·5·15>
[본조신설 1978·2·13]
제10조의3(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예)
①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평균 임금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그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당해 근로자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평군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폐근로자 평균임금산정특예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본조신설 1983·8·6]
제11조(휴업급여)
①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업급여청구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3·6·23, 1987·5·15>
②삭제<1973·6·23>
③삭제<1973·6·23>
제11조의2(상병보상연금의 지급등)
①법 제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②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폐질등급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질상태신고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③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폐질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새로운 폐질등급 또는 상병상태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3·8·6]
제11조의3(상병보상연금의 등급기준등)
①법 제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가 2이상 있는 때와 기존의 장해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여 폐질의 정도가 가중된 때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3·8·6]
제12조(장해급여의 청구등)
①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법 제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의 선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청구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②법 제9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차액 일시금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1982·6·14]
제13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①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다음 구분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개정 1975·4·28>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 등급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등급표에 기재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정한다.
④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급여의 액은 법 별표1에 의한 장해급여표상의 등급별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3·8·6>
1.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액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의 25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기존장해가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액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
제14조(장해특별급여의 청구)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청구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본조신설 1983·8·6]
제14조의2(장해 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는 별표1의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5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력상실율과 별표7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액에서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공제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래 취업가능기간은 신체장해가 판정된 날로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55세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83·8·6]
제15조(사망의 추정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이하 "사고"라 한다)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간 불명한 때.
2.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월간 불명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75·4·28>
③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였던 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항에 규정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75·4·28>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이 확인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1987·5·15>
⑤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 및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그 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87·5·15>
제16조(유족급여의 청구)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의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청구서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87·5·15>
제17조(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의 범위)
①법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법 제3조제3항에 게기한 자중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서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외의 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1975·4·28>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2. 자녀 또는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3.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별표1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있을 것.
②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출생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인 것으로 본다.<개정 1975·4·28>
③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있는 유족(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의 순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75·4·28>
제17조의2(유족보상연금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①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의 1인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본조신설 1977·3·14]
제18조(유족보상연금액)
유족보상연금액은 별표2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의 실격)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때
2. 혼인(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 손 또는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에 달한 때 다만, 근로자의 사망 당시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아직 계속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다만, 남편·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60세이상 이었던 경우와 자녀 또는 손에 있어서 아직 18세 미만인 경우 및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아직 18세미만이거나 근로자의 사망당시 60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1987·5·15>
제20조(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등)
①노동부장관은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달분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1987·5·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달 분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액을 그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5·4·28>
1.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액에서 그 행방불명된 수급권자에게 해당하는 별표2에 의한 가산금액을 감액하여 개정한 금액.
2.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액.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 할 수 있다.
제21조(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유족의 수가 증감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유족보상연금액을 개정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격된 경우.
3.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4.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연금액의 개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액개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연금의 지급기간등)
①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②연금인 보험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연금인 보험급여는 매년 이를 4등분하여 2월, 5월, 8월 및 11월의 4기에 각각 그 전월분까지를 지급한다. 다만, 상병보상연금은 이를 12등분하여 매년 월별로 지급한다.<개정 1983·8·6>
④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83·8·6>
제23조
삭제<1986·8·27>
제24조(유족특별급여의 청구)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특별급여청구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83·8·6, 1987·5·15>
제24조의2(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별표6의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후 별표7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액에서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공제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취업가능기간은 사망한 날로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55세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83·8·6]
제2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등)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은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조제3항에 게기한 자로서 그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며 그 각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각각 당해 각호에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개정 1975·4·28>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법과 이 영에 의하여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조부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2인이상 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는 그 인수로 등분하여 지급한다.
④보험급여를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⑤이 영의 규정에 위한 유족의 순위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유족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6조(장의비의 청구)
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의비청구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87·5·15>
제26조의2(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 등)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6·23]
제27조(보험급여지급에 관한 결정·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여부·지급내용등을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전문개정 1978·2·13]
제29조(보험급여의 분할지급)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연간에 한하여 행하되,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장해보상일시금에 있어서는 장해등급 제10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6·23, 1987·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지급을 개시한 후라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나머지 보험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3·6·23, 1975·4·28, 1987·5·15>
제30조(부정이득의 징수)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31조(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87·5·15>
②삭제<1973·6·23>
제32조(보험급여의 수령위임)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6·8·27>
1. 법 제9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하여 지불받았음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있는 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
2. 법 제9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법 제9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는 당해 보험급여청구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1987·5·15>
③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1987·5·15>
제33조(급여원부의 작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근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고, 이를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87·5·15>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1973·6·23, 1987·5·15>
제34조(사업주의 조력등)
①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기타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에 조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77·3·14>
제35조(체당 보험급여금의 지급청구)
사업주가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해당금액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8·27]

제4장 보험료

제36조(공사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나 정부투자기업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그 공사설계서에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수급자는 발주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3·6·23, 1987·5·15>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그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가 정확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당해 발주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73·6·23, 1975·4·28, 1987·5·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대행납부하기로 한 당해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금액에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1983·8·6>
제37조(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
①법 제19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헙가입자의 범위는 상시 3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 2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 한다.
②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가 사업의 확장 또는 합병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보험연도중에는 계속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있다.
[전문개정 1984·5·28]
제38조(보험사무조합의 인가신청)
①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단체는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주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사업주단체의 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3. 사업주단체와 보험가입자간의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전문개정 1984·5·28]
제39조(보험사무조합의 인가내용변경신고서)
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내용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사무조합인가 내용변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5·28]
제40조(보험사무의 수탁 및 수탁해지신고)
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의 수탁 또는 수탁해지가 있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보험사무수탁신고서 또는 보험사무수탁해지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5·28]
제41조(보험사무조합의 폐지 및 인가의 취소)
①보험사무조합이 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와 법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련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5·28]
제42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이 법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매보험연도중에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하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납부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의 징수비용교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납부실적이 100분의 90이상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의 징수비용교부금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상시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징수비용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
3. 납부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받은 때
4. 보험사무조합의 인가가 취소된 때
③보험사무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징수비용교부금지급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이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중에 폐지신고를 한 경우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기가 만료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에 따라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금액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신청은 폐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5·28]
제43조(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등의 보고 및 납부등)
①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등에 관한 보고 및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위탁받은 보험사무조합은 법정기일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어떠한 이유노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가 법정납부기일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위탁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5·28]
제45조(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등)
법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이 작성·비치하여야 할 장부 기타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명부
2. 보험가입자별 징수업무처리장부
3. 보험사무조합과 보험가입자와의 보험사무위탁관계서류
4. 징수비용교부금지급신청관계서류 및 수령관계서류
[전문개정 1984·5·28]
제46조(보험요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6·14]
제47조(보험요율의 적용)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46조의 고시에 의한 보험요율적용사업이 2종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개정 1975·4·28>
제48조(보험요율의 결정의 특예를 적용하는 사업)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의 결정에 있어서 특예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50인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1만2천500인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83·8·6, 1986·8·27>
[전문개정 1975·4·28]
제49조(법 제22조의 보험료액과 보험급여액의 산정)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료액은 9월30일 현재로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보험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연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 -----------------------------------------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에 있어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과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분할지급하는 때에는 앞으로 지급될 전액을 포함하고 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및 법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보험급여액에 포함한다.<개정 1982·6·14>
[전문개정 1977·3·14]
제50조(법 제22조의 보험요율의 증감비율)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3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하여 결정된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의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51조(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8·2·13]
제51조의2(임금총액의 추정액)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보험 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신설 1982·6·14, 1983·8·6>
[본조신설 1978·2·13]
제53조(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증가 범위와 그 보고)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적용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증가범위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00이상으로 한다.<개정 1982·6·14>
②제51조의 규정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증가액을 보고하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2·13>
제54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4기로 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10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②개산보험료액이 10만원이상(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전기간이 6월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의 7월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이하 "증가개산보험료"라 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3·14, 1983·8·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개산보험료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1987·5·15>
④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개산보험료와 증가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7·3·14>
1. 1월2일부터 1월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발생일로부터 3월31일까지
2. 2월1일1부터 4월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30일까지
3.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발생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는 보험가입자는 그 개산보험료액을 기수로 등분한 금액을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로 하되,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각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1982·6·14>
제55조(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6조(보험요율의 인상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추가징수)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그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액을 보험요율의 인상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87·5·15>
②제1항의 경우에 납부기한은 보험요율의 인상을 결정한 날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개정 1975·4·28>
제57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 그 축소후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의 100분의 70이하로 된 때에는 그 개산보험료 총액의 차액.
2. 보험요율이 인하된 경우에는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과 인하된 보험요율에 의한 개산보험료 총액과의 차액.
3.삭제<1986·8·27>
제58조(감액조정의 신청)
법 제24조의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59조(감액조정의 결정 및 통지)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그 감액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60조(확정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제51조의 규정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하고 그 부족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8·2·13]
제61조(확정보험료의 조사 징수 및 가산금의 징수통지)
노동부장관이 법 제25조제3항 및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6·8·27>
제62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①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 과납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비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3.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개산보험료 및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②보험가입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과납액이 생길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시켜줄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 과납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한 때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6·8·27]
제62조의2(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8·27>
1. 가산금의 징수액이 1,000원 미만이 경우
2.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
[본조신설 1977·3·14]
제63조(연체금징수의 예외)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율은 징수금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신설 1986·8·27>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6·14, 1986·8·27>
1. 연체금이 1천원미만인 경우
2.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
3. 삭제<1978·2·13>
4. 납부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5. 체납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75·4·28]
제64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액의 징수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8·6>
[전문개정 1982·6·14]
제64조의2(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법정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보험급여를 할 때마다 그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1982·6·14, 1983·8·6, 1986·8·27>
②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당해 보험년도의 말일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 사업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기간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미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할 때마다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부분의 비율(100분의 30을 넘을 때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을 당해 보험급여액에 승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2·13, 1983·8·6>
③삭제<1984·5·28>
④삭제<1984·5·28>
⑤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로부터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개정 1984·5·28>
[본조신설 1977·3·14]
제64조의3(특별급여액의 징수)
법 제10조제3항 및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1연간에 걸쳐 4회로 등분하여 분할 납부하되, 최초의 납부액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8·6]
제65조(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27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86·8·27>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연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견적가격이 연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 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②노동부장관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세무서·기타 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조사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4·28, 1982·6·14>
제66조(공시송달의 방법)
①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공시 송달은 그 송달한 서류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보관하고, 언제든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는 취지를 그 서류의 요지와 함께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개정 1973·6·23, 1986·8·27, 1987·5·15>
②제1항의 게시는 그 게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5·4·28>
제66조의2(공매대행의 의뢰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성업공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공매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과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내역과 납부기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 보험가입자, 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8·27]
제66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노동부장관은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함에 있어서 그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성업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성업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8·27]
제66조의4(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성업공사는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8·27]
제66조의5(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부장관이 성업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1986·8·27]

제5장 보칙

제67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8·6>
1.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사업의 기간
제68조(수급자에 관한 사항의 보고)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성명·본적·주소·부양가족의 성명·진단서 근로계약체결일자 기타 노동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피재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87·5·15>
제69조(법령요지등의 게시)
①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 법령중 근로자와 관계있는 규정의 요지와 보험관계 성립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업장의 보기쉬운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소멸 될 때에는 그 일자를 근로자가 주지하도록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0조(서류의 보존 의무)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가입자이었던 자(보험사무조합 또는 보험사무조합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험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의 날로부터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7·3·14, 1984·5·28>
제70조의2(보고·제출등의 명령)
법 제32조·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출 또는 진찰의 명령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6·23]
제71조(유족보상연금액의 합리화)
노동부장관은 적어도 3년마다 과거 및 현재의 경제사정과 장래의 경제예측등을 합이적으로 참작하여 별표2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액을 개정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2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8·27]
[종전 제72조는 제73조로 이동<1986·8·27>]
제73조(행정권한의 위임)
①노동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3·8·6, 1984·5·28, 1986·8·27, 1987·5·15>
1. 법 제6조의2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인수의 승인
2.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성립 및 소멸의 승인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4.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이득의 징수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업무 처리
7.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정산
9.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징수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징수
11.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12. 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13. 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 결손처분
1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검사증표의 발급과 진료에 관한 보고명령 또는 서류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1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 및 해제
1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및 해제
1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18. 법 제13조 및 이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분할지급
19. 법 제22조 및 이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의 결정
20. 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승인
21.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승인
22.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착공신고 수리 및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해지 승인
23.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의 명령
24.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진찰명령
25.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및 중지해제
26.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변경신고·폐지신고의 수리, 인가취소 및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
27.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 및 기타의 통지와 반환금의 반환
28. 법 제19조의4 및 이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으로부터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및 보험료등의 보고의 요구와 수리
29.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청구의 처리
30. 법 제25조의2 및 이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청구의 처리
31.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의뢰와 그 통지, 압류재산의 인도 및 공매대행의뢰의 해제
32. 법 제36조의2 및 이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노동부장관은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며, 그 위임사무의 범위안에서의 각종 신청·보고 등은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행한다.<개정 1987·5·15>
[전문개정 1982·6·14]
[제72조에서 이동<1986·8·27>]
<제5846호,1971.1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때까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가 상시 50인미만 또는 연간 연인원 1만3천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인하여 본사와 건설공사 현장을 통합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건설업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보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의 도급계약이 이 영 시행일전 7일이내에 체결되었더라도 그 계약서상의 착공일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도래되는 것은 그 계약서상의 착공일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④(적용예) 1971년 1월 1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발생된 장해급여의 장해등급 기준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적용예) 이 영 시행전에 이미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행한 통지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이미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적용예) 이 영 시행당시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상당액의 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하여 제31조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적용예)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97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착공일이 도래된 것을 말한다)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45일이내로 하며, 이미 1971년 1월 1일이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⑧(적용예)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증가가 1971년 1월 1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에 그 증가가 생긴 것으로 본다.
⑨(적용예) 197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법 제26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급여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하여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740호,1973.6.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사항은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611호,1975.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석유·석탄·고무 또는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서 상시 5인이상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
②(도급금액이 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착공된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도급계약단위별 도급금액이 천만원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건설공사의 보험요율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제8489호,1977.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및 제64조의2의 규정은 이 영의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57호,1978.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로서 그 지급사유가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다.
(노동부직제) <제10278호,1981.4.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부 신설에 따라 다른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노동청"과 "보건사회부"를 각각 "노동부"로 "노동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하고, "노동청차장"을 각각 "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 내지 6.생략
<제10839호,1982.6.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도급금액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착공된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도급계약 단위별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로서 그 지급사유가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제2호 내지 제18호, 제44호 및 제4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197호,1983.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와 이 영 시행후에 진폐로 판정된 근로자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산정특예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급할 각종 보험급여에 한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제11430호,1984.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1984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종전의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종전의 제64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반환이자율의 적용예) 이 영 시행전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초과납부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초과납부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지급하는 이자율의 적용에 있어 이 영 시행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960호,1986.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하며,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베니아판제조업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펄프 및 지류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
| 석재품제조업 |
|시멘트원료 채굴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
|제조업 금속가공업 |
|금속재료품 제조업 수상운수업 |
|도금업 화물취급업 |
|화물자동차운수업 중기관이사업 |
|항만하역업 제재업 |
+----------------------------------------------------+
2.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198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목재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
|선박건조 및 수리업 식료품제조업 |
|인쇄 또는 제본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
|도자기제조업 유리제조업 |
|시멘트제조업 금속제련업 |
|계량기·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계기구 |
|시계등의 제조업 제조업 |
|목재악기제조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 기타제조업 |
|자동차여객운수업 소형자동차운수업 |
|항공운수업 창고업 |
+---------------------------------------------------+
3.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섬유 또는 섬유제품 경인쇄업 |
|제조업 |
|신문업 또는 출판업 화폐등 제조업 |
|전자제품 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
|전기업 가스업 |
|수도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통신업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
|운수관련서비스업 고층건물등의 종합관리 |
| 사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기타의 각종사업 |
+----------------------------------------------------+
②(새로이 분류되는 사업등의 시행에 관한 적용예) 제1항각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각호에 열거된 사업중 그와 유사한 사업의 시행일을 적용한다
③(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63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 이후의 연체분부터 적용한다.
(노동지방사무소직제) <제12157호,1987.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이하 "지방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10조의2제4항·제10조의3제3항·제11조·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14조·제15조제4항 및 제5항·제16조·제17조의2제2항·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제24조·제26조·제31조·제32조제2항 및 제3항·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54조제3항 및 제68조제2항중 "관할지방사무소장"을 각각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2조제1항·제27조·제29조각항·제33조각항·제56조제1항·제66조제1항 및 제73조각항중 "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지방사무소"를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⑨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