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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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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평균임금의 개정)
①법 제9조제4항의 경우에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05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95이하로 된 경우에 그 변동 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재정은 전회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개정 1982·6·14, 1983·8·6>
②제1항의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
④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개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개정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87·5·15>
[본조신설 197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