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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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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별표6의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후 별표7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액에서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공제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취업가능기간은 사망한 날로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55세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8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