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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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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료기관의 지정)
①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은 병원, 의원, 보건소중에서 하되,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2.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3.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4. 노동부장관이 지역적 사정 또는 진료과목의 특수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의료기관.
②노동부장관은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