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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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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공시송달의 방법)
①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공시 송달은 그 송달한 서류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보관하고, 언제든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는 취지를 그 서류의 요지와 함께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개정 1973·6·23, 1986·8·27, 1987·5·15>
②제1항의 게시는 그 게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