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등의 보고 및 납부등)
①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등에 관한 보고 및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위탁받은 보험사무조합은 법정기일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어떠한 이유노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보험사무조합은 보험가입자가 법정납부기일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위탁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