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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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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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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업주의 조력등)
①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기타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에 조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7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