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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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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험사무조합의 폐지 및 인가의 취소)
①보험사무조합이 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와 법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련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