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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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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건설공사의 일괄적용)
①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각각의 공사가 당해 보험연도중에 시공되는 공사일 것.
2. 당해 보험연도중의 모든 공사가 포함될 것.
②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보험연도 개시일 7일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일괄적용의 승인을 얻은 보험가입자는 공사착공일의 다음달 7일까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착공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