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요양비의 산정기준,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기타 요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1973·6·23, 1977·3·14, 1978·2·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2.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