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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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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보험사무의 수탁 및 수탁해지신고)
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의 수탁 또는 수탁해지가 있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보험사무수탁신고서 또는 보험사무수탁해지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