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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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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장해특별급여의 청구)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청구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5·15>
[본조신설 198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