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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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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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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①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3·8·6, 1986·8·27>
1. 농업·수렵업·임업·어업. 다만, 임업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세제곱미터이상의 사업을 제외한다.
2. 도매업·소매업. 다만,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업이나 중개업(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율에 의한 중매업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3.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경비업과 자료조사·처리·제공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업을 제외한다.
4.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목의 업을 제외한다.
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나. 영화제작업·영화배급 및 상영업·라디오 및 텔리비젼방송업·극장운영업
다. 골프장 또는 경마장을 경영하는 사업
라. 유원지 운영업
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수선업
바. 세탁 및 염색업
사. 사진처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7.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제1호의 벌목업 및 제8호의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천3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8.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신설 1983·8·6>
③제1항제8호의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4·28, 1983·8·6>
④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게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 되는 공사는 그 때로부터 법을 적용한다.<신설 198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