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의2(공매대행의 의뢰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성업공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공매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과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내역과 납부기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 보험가입자, 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