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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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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3(특별급여액의 징수)
법 제10조제3항 및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장해특별급여액 또는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1연간에 걸쳐 4회로 등분하여 분할 납부하되, 최초의 납부액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