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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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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8·27>
1. 가산금의 징수액이 1,000원 미만이 경우
2.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
[본조신설 197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