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5.15 대통령령 제121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확정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제51조의 규정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하고 그 부족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