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12.20 대통령령 제233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보험급여의 분할지급)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분할지급은 보험사무소의 소장이 보험급여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다만, 장해급여등급 제6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 대하여는 분할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지급을 개시한 후라도 보험사무소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나머지 보험금을 일시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