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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12.20 대통령령 제2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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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년4기로 분할하여 납부하되 개산보험료의 액을 기수로 등분한 액을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의 액으로 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10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②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에 있어서는 제1기분의 개산보험료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기타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그 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이를 관할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