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12.20 대통령령 제233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보험료율의 고시)
보건사회부장관은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