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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12.20 대통령령 제2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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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급여원부의 작성)
①보험사무소의 소장은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근노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험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보험사무소의 소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가 급여원부의 열람청구를 할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