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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12.20 대통령령 제2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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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법 제4조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로 되는 사업은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 및 운수·창고업이외의 사업으로 한다.<개정 1965·12·20>
[전문개정 196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