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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급에 관한 통지)
보험사무소의 소장은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인에게 10일 이내에 보험급여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보험사무소의 소장은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인에게 10일 이내에 보험급여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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