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12.20 대통령령 제233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지급에 관한 통지)
보험사무소의 소장은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인에게 10일 이내에 보험급여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