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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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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에 관하여 부의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