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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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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개정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4.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