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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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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성업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내역과 납부기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