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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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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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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중에는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1997·3·27>
④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제4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동항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인이상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1997·3·27>
⑤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당연직위원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