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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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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이라 함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라 함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별 노동력상실율과 별표7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래 취업가능기간은 신체장해가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55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