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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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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등)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장의비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여부·지급내용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당해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