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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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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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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출자등)
공단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출연하거나 비영리법안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출자·출연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사업의 개요
4. 기타 출자·출연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