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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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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차관인 위원과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