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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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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심리조서)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경과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5. 심리의 내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