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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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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보험료 기타 징수금카드의 작성)
①공단은 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 또는 승인이 된 때에는 사업장별로 보험료 기타 징수금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카드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