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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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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금융기관의 지정)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또는 반환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