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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등)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적어도 심리기일 5일전까지 당사자 및 공단에 각각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적어도 심리기일 5일전까지 당사자 및 공단에 각각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