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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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건강진단, 질병, 부상, 폐질, 분만,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3·11·1>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11·1>
1.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거나 림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 부모, 손 및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기타 사망이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하되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익일에 다시 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4. 봉급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봉과 직책수당의 표준월급여액을 말한다. 다만, 일급을 받는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봉급일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월급여액을 말한다.
5. 봉급일액이라 함은 봉급월액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봉급년액이라 함은 봉급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기관장이라 함은 당해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함은 예산지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전항제2호의 규정중 자 또는 손은 18세미만인 자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와 18세이상의 자 및 손으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부터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로 가동능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③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는 민법제9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재직기간

제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년월삭에 의한다.
②퇴직한 공무원(공무원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전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신설 1966·12·15>
③퇴직한 군인(군인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군인년금법 제16조에 의한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신설 1966·12·15>

제3장 급여

제1절 통칙

제4조(급여)
공무원의 건강진단, 질병, 부상, 분만 및 장제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 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한다.<개정 1963·11·1>
제5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질 자가 당해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급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년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63·11·1>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년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3·11·1>
제6조(지급사무의 위탁)
총무처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부장관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급여액산정의 기초)
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될 봉급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급여의 사유가 퇴직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 한다. 이하같다)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으로 한다. 다만, 년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으로 한다.
제8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제9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이상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0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공무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불정수급자로부터의 비용징수)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그 급여와 이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다만, 년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담보로 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12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63·2·28]
제12조의3(재직기간합산등)
①제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합산신청서를 제출한 자(퇴직 또는 퇴역년금 수급자는 제외한다)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년금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 또는 기여금의 납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퇴역년금 수급자가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가 군인년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인년금특별회계에서 매회계년도마다 분기별로 공무원년금특별회계에 이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6·12·15]

제2절 단기급여

제1관 통칙

제13조(단기급여)
이 법에 의한 단기급여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11·1>
1. 보건급여
가. 료양비
나. 료양일시금
다. 분만비
라. 건강진단비
2. 휴업급여
가. 상병수당
나. 분만수당
3. 장제급여
장제비

제2관 보건급여

제14조(료양비)
①공무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료양을 하였을 때에는 료양비를 지급한다.<개정 1963·11·1>
1. 진 단
2.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료양소에의 수용
5. 개 호
6. 이 송
②전항제2호중 보철구의 교부와 제5호 및 제6호에 게기한 개호 및 이송에 소요된 비용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료양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1963·11·1>
제15조(료양비의 지급)
①전조의 료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공무로 인한 경우(이하 "공무상"이라 한다)에는 료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3월까지 그 료양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액지급하며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공무외"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료양의 정도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료양이 3월을 초과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9월까지의 료양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63·11·1>[적용 1963·8·1부터]
제16조(료양기관)
공무원이 제14조 각호에 게기한 료양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1. 공무원의 료양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총무처장관과 료양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2.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
제17조(료양비의 지급절차)
①공무원이 전조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료양을 받은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은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료양에 소요된 비용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게기한 개호 및 이송에 소요된 비용은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63·11·1>
②장기간의 료양을 하거나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료양비의 지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분할 또는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63·11·1>
③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철구의 교부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신설 1963·11·1>
제18조(의료비의 산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에 소요되는 의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금액의 범위내에서 총무처장관이 제16조 각호의 의료기관과의 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료양비지급의 특례)
①공무원이 긴급 기타 불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6조 각호에 게기한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4조 각호에 게기한 료양을 받은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에게 료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의료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총무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료양에 필요한 약제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63·11·1>
제19조의2(료양일시금)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을 개시한 후 제15조에 규정된 료양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료양에 소요될 비용으로 료양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료양일시금의 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되, 1년간 소요될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63·11·1]
제20조(분만비)
①공무원이 분만한 때에는 분만비로 봉급월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삭제 <1966·12·15>
제21조(건강진단)
①총무처장관은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받는 때에는 건강진단비를 지급한다.
③전항의 건강진단비는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에게 이를 지급한다.
④건강진단비의 산정은 총무처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63·11·1]

제3관 휴업급여

제22조(상병수당)
①공무원이 질병, 부상으로 인한 료양을 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날 이후 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그 후의 근무를 할 수 없었던 기간매1일에 대하여 공무상인 경우에는 봉급일액의 1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무외의 경우에는 봉급일액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수당으로 지급한다.
②상병수당의 지급기간은 동일한 질병, 부상에 대하여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3조(분만수당)
공무원이 분만한 경우에는 분만한 날을 전후하여 3월까지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기간매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만수당으로 지급한다.
제24조(봉급과의 조정)
상병수당과 분만수당은 그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관 장제급여

제25조(장제비)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당시에 장제를 하는 자에게 장제비로 봉급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1963·11·1>

제3절 장기급여

제1관 통칙

제26조(장기급여)
이 법에 의한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11·1>
1. 퇴직년금
2. 퇴직일시금
3. 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
4. 유족년금 또는 유족부조금
5. 유족일시금
제27조(년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년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②년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월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년금인 급여의 지급액을 개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분부터 그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④년금인 급여는 매년3월, 6월, 9월 및 12월마다 등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때 또는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항의 지급기일에 불구하고 월삭에 비례하여 그 월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제28조(퇴직년금과 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과의 조정)
①동일인에게 퇴직년금과 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인에 유리한 급여를 택일케 하여 지급한다.<개정 1963·11·1>
②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11·1>
제29조(장기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①총무처장관은 장기급여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신분상의 이동, 폐질 장태기타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이에 응할 때까지 중지할 수 있다.

제2관 퇴직급여

제30조(퇴직년금)
①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년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퇴직년금의 액은 봉급년액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1년(1년미만의 서삭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 년삭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봉급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금액은 봉급년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66·12·15>
③퇴직 또는 퇴역 년금수급자가 제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1항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 퇴직 당시의 봉급액이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년금의 액은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되기 전에 수급하던 퇴직 또는 퇴역년금에, 공무원에서 퇴직할 당시의 봉급년액에 새로이 임용된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승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금액은 봉급년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1966·12·15>
제31조(퇴직년금의 지급정지)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시 공무원이 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퇴직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32조(퇴직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재직월삭를 승한 금액에 리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에 재직년삭(1년미만의 매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재직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에 재직년삭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3·11·1, 1966·12·15>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6·12·15>

제3관 장해급여

제33조(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장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장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의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전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폐질장태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3·11·1]
제34조(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액)
①전조의 장해년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1. 제1급 봉급년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 봉급년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 봉급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전조의 장해보상금의 액은 그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년금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액은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1년에 대하여 당해 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④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기전에 이미 퇴직일시금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장해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의 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 장해년금에서 공제하고,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의 액을 당해 장해보상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장해년금의 경우의 그 공제액은 지급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3·11·1]
제35조(장해년금액의 개정등)
①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감퇴된 때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증진한 경우에 그 기간내에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총무처장관이 인정한 때에는 감퇴하였거나 증진한 후의 폐질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장해년금의 액을 개정한다.
②전항의 장해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재직기간이 20년 미만으로서 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년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장해년금의 총액이 그 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장기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퇴직일시금으로 본다.
제36조(2이상의 폐질이 있는 경우의 취급)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질을 병합처리한다.
제37조(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의 장해년금의 지급정지등)
①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가 다시 공무원이 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중 장해년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년금의 지급을 정지당한 자가 다시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퇴직당시의 봉급월액을 기초로하여 장해년금의 액을 개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년금의 액을 개정할 경우에 그 개정액이 개정전의 장해년금의 액보다 적을 때에는 개정전의 장해년금의 액을 개정액으로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삭제 <1963·2·28>

제4관 유족급여

제39조(유족년금 또는 유족부조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유족년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지급한다.<개정 1963·11·1>
1.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였거나 또는 퇴직한 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제40조(유족년금 또는 유족부조금의 액)
①유족년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63·11·1>
1. 전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년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전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년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전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봉급년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②유족부조금의 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년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3·11·1>
③전조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년금 또는 유족부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기 전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이 이미 퇴직일시금이나 유족일시금의 지급을 받을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년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3·11·1>
제41조(유족년금의 정지)
유족인 부,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한 유족년금은 그 자가 6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42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년금)
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당해년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유족년금의 수급권상실)
①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지 아니한 자 또는 손이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로 인하여 유족년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장태가 해소된 때
②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제44조(유족일시금)
①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유족일시금의 액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퇴직일시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삭제 <1963·2·28>

제4절 급여의 제한

제46조(급여의 제한)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폐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그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료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 부상, 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의로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동전)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당해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동전)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동전)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 또는 정직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중인 자에게 지급될 년금인 급여는 그 형의 집행기간중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제4장 비용부담

제50조(비용부담의 원칙)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2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개정 1966·12·15>
1.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 부담금 및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균형이 유지되고 매사업년도의 기여금과 부담금의 액이 평균적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제51조(기여금)
①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여금의 액은 봉급월액의 1천분의 23으로 한다.
제52조(기여금의 징수)
①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봉급에서 징수하여 봉급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본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봉급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당해월의 봉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여금을 봉급지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기여금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수납한 당해기여금징수의무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④기여금징수의무자는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봉급을 지급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⑤기여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한다.
제53조(전출의 경우에 있어서의 기여금의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 있어서의 전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은 전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이를 징수한다.
제54조(부담금)
①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담금을 년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본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부담금산정은 매기마다 그 초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의 액은 매회계년도의 봉급예산의 1천분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국고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기타 교부금중에서 직접징수할 수 있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개산불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회계년도의 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가감한다.

제5장 심사의 청구

제55조(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심사의 청구는 동항에 규정하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56조(위원회의 설치)
전조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7조(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13인으로써 조직한다.
②전항의 위원은 관계기관의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지,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63·12·16>
제58조(위원의 임기와 개임)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제59조(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삭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삭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1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위원회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심사의 청구에 관계되는 공무원, 기관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2조(심사를 위한 보고등)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63조(심사의 결정)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리유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삼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기관장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4조(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5조(려비 및 수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케 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6장 보칙

제66조(시효)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과오납된 기여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67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 신고등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우송에 의한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삭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8조(단삭처리)
이 법에 의한 기여금의 징수 및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삭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삭계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10원미만의 단삭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9조(기관장의확인)
①기관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리력사항 기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본회계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1조(총무처장관의 권한)
①총무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열명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2조(특별회계)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73조(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년도의 기여금, 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국고가 부담한다.
제7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75조(벌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133호,1962.8.31>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군인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군인에 관한 년금법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재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60년 1월 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년금법시행당시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0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단, 1960년 1월 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년금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1960년 1월 1일 이후에 동액의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례외로 하되 그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기간에 한한다.
④(폐질정도의 재판정) 본법 시행당시 1960년1월1일 법률제533호 공무원년금법에 의한 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폐질정도의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⑤내각사무처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정도의 재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재판정된 폐질정도에 따라 장해년금액을 개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284호,1963.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1962년 8월 31일 법률제1133호 공무원년금법개정법률 부칙제3항본문에 해당하는 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법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동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하는 기간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3조의 규정의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제1433호,1963.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196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금이나 유족부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이미 지급한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총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613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5호,1964.5.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1호,1966.12.15>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으로서 재직중인 제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2조의3제1항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