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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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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장해년금액의 개정등)
①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감퇴된 때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증진한 경우에 그 기간내에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총무처장관이 인정한 때에는 감퇴하였거나 증진한 후의 폐질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장해년금의 액을 개정한다.
②전항의 장해년금의 개정에 있어서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재직기간이 20년 미만으로서 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년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장해년금의 총액이 그 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장기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퇴직일시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