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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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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삭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삭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