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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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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단기급여)
이 법에 의한 단기급여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11·1>
1. 보건급여
가. 료양비
나. 료양일시금
다. 분만비
라. 건강진단비
2. 휴업급여
가. 상병수당
나. 분만수당
3. 장제급여
장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