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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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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이상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