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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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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13인으로써 조직한다.
②전항의 위원은 관계기관의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지,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