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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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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재직기간합산등)
①제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합산신청서를 제출한 자(퇴직 또는 퇴역년금 수급자는 제외한다)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년금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 또는 기여금의 납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퇴역년금 수급자가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가 군인년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인년금특별회계에서 매회계년도마다 분기별로 공무원년금특별회계에 이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