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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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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위원회의 설치)
전조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