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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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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급여의 제한)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폐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그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료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 부상, 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의로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