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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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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료양일시금)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을 개시한 후 제15조에 규정된 료양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료양에 소요될 비용으로 료양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료양일시금의 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되, 1년간 소요될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6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