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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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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급여액산정의 기초)
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될 봉급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급여의 사유가 퇴직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 한다. 이하같다)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으로 한다. 다만, 년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