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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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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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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료양비)
①공무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료양을 하였을 때에는 료양비를 지급한다.<개정 1963·11·1>
1. 진 단
2.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료양소에의 수용
5. 개 호
6. 이 송
②전항제2호중 보철구의 교부와 제5호 및 제6호에 게기한 개호 및 이송에 소요된 비용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료양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196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