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66.12.15 법률 제185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유족년금 또는 유족부조금의 액)
①유족년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63·11·1>
1. 전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년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전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년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전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봉급년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②유족부조금의 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년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63·11·1>
③전조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년금 또는 유족부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기 전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이 이미 퇴직일시금이나 유족일시금의 지급을 받을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년금 또는 유족부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3·11·1>